경상북도는 농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북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 됩니다.
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한 농지 임대료의 절반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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